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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 등록일2011-04-04 11:14:10
  • 작성자 주영호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본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29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금릉공원묘원)
6. 안치기간 : 봉안당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전영만(대구시 수성구 상동 555 동일하이빌 109동 1407호)
                      위 대리인: 상신장의사 이상춘(01*-***-****)
                                 경북 김천시 황금동 15-1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2011년 4월 4일
위 공고인 : 전영만
상신장의사(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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