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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레미콘가족여러분
  • 등록일2011-04-26 21:59:56
  • 작성자 손민호
내용
대구&8228;경북(대구권)레미콘협회 직원여러분!

대구&8228;경북레미콘협회의 공장은 40곳 정도 됩니다.
그 중 근래에 부도가 나 법정관리가 되거나 경매 등으로 대표이사가 바뀐 곳은 14곳입니다.
다른 곳도 카드돌려막기 하듯 어렵게 어렵게 버텨가고 있지만 시간이 문제지 모두 누적적자로 인해 부도대기 중입니다.
대구&8228;경북레미콘협회의 회원사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레미콘판매단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미콘의 규격 중 아파트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대표규격인 25-24-150의 경우를 보면 2010년까지의 원가는 1루베에 52,000원(부가세별도)정도 됩니다.
그런데 46,000원~47,000원(부가세별도)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이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건설사 특히 지역건설사의 교묘한 견적비교와 공개로 인한 출혈경쟁유도가 원인이었지만 이젠 레미콘회사 스스로 출혈경쟁에 감정싸움까지 더해 내가 먼저 죽느냐? 니가 먼저 죽느냐?는 극단적인 싸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조달청의 대구광역시 관급단가도 25-24-150규격이 48,789원(부가세별도)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달청의 관급단가 결정은 대구광역시 몇 군데 회사의 민수가격의 평균가에 3%정도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전국의 시&8228;군 관급단가가 다 틀립니다.  
대구지역의 민수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원가이하의 가격입니다.
당연히 대구의 관급단가는 전국 시&8228;군 관급단가의 최하위 정도입니다.
국가기간인 조달청이 출혈경쟁으로 이뤄진 비정상적인 민수가격을 기준으로 관급단가를 결정하여 레미콘회사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사인 원사업자와 레미콘회사와 같은 수급사업자 간의 납품에 대한 공정한 결정, 적당한 영업이익이 보장된  납품대금, 원가변동에 따른 단가조정, 건설사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인 레미콘회사에 대한 선급금,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한 의무 등 원사업자의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구광역시 등 특정지역의 레미콘회사만 보호받지 못합니다. 
원사업자인 건설사의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원사업자(건설사)가 수급사업자(레미콘 등)들에게 견적을 받아 교묘하게 레미콘사업자에게 견적을 비교하여 부당하게 견적이하로 하도급대금을 유도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설사가 많이 있습니다.(대기업은 이런 야비한 짓은 하지 않음)
원가변동으로 레미콘 등 납품가가 변동이 생기면 단가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설사는 많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았을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설사는 거의 없습니다. 
어음일 경우 기한은 60일 이내이고 지연이자 등을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설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6~7개월짜리 어음을 주어 건설사가 부도나면 레미콘회사도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당한 대물(레미콘대금을 아파트로 결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합의를 빙자한 부당한 대물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면서도 다른 레미콘회사에 레미콘물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술접대, 골프접대, 공사현장물청소, 공사현장폐기물처리 등을 레미콘회사가 스스로 합니다. 
이런 건설사(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건설사도 있겠지만)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대구광역시 등 특정지역의 레미콘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주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구광역시 등 특정지역의 레미콘회사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합니다.
현재 이 법의 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 탄원 등을 한 상태입니다.

대구&8228;경북레미콘협회 직원여러분!
2011년부터는 레미콘의 직접재료인 시멘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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