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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이장공고(2차)
  • 등록일2011-05-03 20:14:02
  • 작성자 권혁제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오니,연고자 또는 관리자, 관계되는분께서는 아래 공고기간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경북 안동시 정상동 산14번지
2,분묘기수:산14번지1기
3,개장사유:사유재산권 보호
4,공고기간:2011년5월3일부터 6월3일까지
5,개반방법
가)유연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자(협의후 처리)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인 임의개장(화장후 납골당안치)
6.신고자주소:서울시 광진구 화양동434-2번지
7,개장장소:안동시 임하 고곡 ( 하늘공원 납골당 안치)
8,신고요령: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분묘(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9유의사항:상기 분묘에 대한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개장 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 신고 개장하지 않을 경우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 규정에 의거 임의처리함
2011년5월3일
위공고인
소유자:서울시 광진구 화양동434-2
연락처:01*-***-****(권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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