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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등록일2011-08-09 12:34:18
  • 작성자 김경수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김천시 지좌동 산33-3번지 일대 
2. 분묘기수 : 20기 
3. 개장사유 : 토지개발 및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온누리 장의사 (01*-***-****)
              대구 달서구 두류동 777-4  (0505 494 400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분묘자와

              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8월 9일 

위 공고인 및 대리인 :  송치달 외1명 , 온누리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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