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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등록일2011-08-26 17:23:05
  • 작성자 박영미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공고 제2011 - 21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화장후 납골당 안치)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산110-2 임 4기   3도42호,3도43호,3도44호,3도45호,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산113-7 임 2기   3도14호,3도15-1호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산113-8 임 1기   3도12-1호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산115   임 12기  3도가호에서~3도차호까지 11기, 3도50호 
   총 4필지 19기  

2. 개장사유: 만운지구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3.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연고자 직접개장, 소정의 이장비 지급)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종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기간: 안동시관내 납골당,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2011년 07월 28일 ~ 2011년 10월 27일(3개월간)

6. 신고처: 경북 안동시 경동로 323번지(송현빌딩 5~6층)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유지관리팀
    ☏ 054-850-5742

7.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호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공사중 추가발견분묘 포함) 
             및 유연분묘 중 연고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08월 26일


위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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