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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전리 산 67
  • 등록일2023-06-04 18:27:46
  • 작성자 이광호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전리 산67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개인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안치기간: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김세홍 (o10-5258-5944)
9.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매장신고서,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바람.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5일
공고대리인: ㈜대우중기 장묘개발 (o10-4491-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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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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