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공지사항

제목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유예 알림
  • 등록일2020-02-27 16:11:49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임영진 ☎054-880-3553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으로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소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통보시까지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의무가 붙임과 같이 유예됨을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10-1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