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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노숙자 쉼터 재가 보호 병행 (3회)
  • 등록일2024-06-25 02:24:58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함께 일합시다 ! ( 엉터리 민선단체장 제도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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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26(수) /  2021. 8. 6 / 2024. 6. 24(월)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 조규홍(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부랑인 보호  

제 목 : 노숙자 쉼터 재가 보호 병행 (3회)
          - 노숙자로 향정신성 약물 복용자에 평생 생활수급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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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부산시청 ]

안정은 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 [  2021-08-06)에 등록 하신 
민원 164378번(제목 : 노숙인 인권 유린 중지 (1) ]
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숙인 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준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 1) 평일 점심식사와 교통비가 미지급 되는 이유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7. 29일자 귀하께 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2) 1일 3식을 제공하는 재활· 요양시설과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는 자활시설은 주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평일 점심(근로가 없는 주말은 제공)을 제공하지 않고 1일 2식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 ’21년 9월중 개소예정인 부산진역 부산희망드림센터(무료급식소)에서 중식제공 가능

      - 외출 교통비는 예산의 확보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숙인의 인권과 보호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점이 있을 시 
부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051-888-3184)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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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노숙인의 인권이라 함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거리의 노숙자(부랑인)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유(즉 주소가 없다)등으로 또는 술을 먹고 거리에 있다는 사유로 
주로 공권력(경찰 등)에 의해 정신병원 또는 *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가두어 향정신성의 약을 먹여 수용 보호하였다. 즉 무능력자를 가두어 향정신성의 약을 먹여 이후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자나 약을 끊은 자는 제안자는 ‘ 중증 장애인’ 으로 보아 
이들을 현 노숙자 시설에만 두지 말고 본인이 원하면 친인척 또는 연고가 있는 곳에 보내되 그대로 보내지 말고 평생 생활수급권을 주어 보내라는 것이다. 
실제 시설보호 즉 현재 노숙자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삼끼의 밥을 주는 것은 그 보호가 생활수급자의 보호와 거의 유사하므로 
이들에게 생횔수급권을 평생 주어서 친인척이나 연고자 의지해서 재가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안자가 독촉해 오고 있으나 응답이 없었다. 다만 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을 미리 주고 만일 노숙자 시설에 있으면 생활수급의 혜택을 중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로 있다가 향정신성의 약을 먹었는지의 여부는 그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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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수용소  이후 부산 금정구청장을 역임한 김문곤씨(민선단체장 - 정당 공천은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는 1970년대 ‘ 자혜정신요양원’을 운영하고 이 요양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해체하고 현 세명병원으로 바꾸었다. 
외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정신병원(원장 : 박00씨)도 같은데 현재 병원의 이름은 동래병원이다. 

등록 : 2021. 1. 26(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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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일 점심식사와 교통비가 미지급 되는 이유.

     - ‘21. 7. 29일자 귀하께 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2) 1일 3식을 제공하는 재활· 요양시설과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는 자활시설은 주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평일 점심(근로가 없는 주말은 제공)을 제공하지 않고 1일 2식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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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종의 미 - 보호 
    노숙자 및 부랑인은 정착해서 거주할 집이 없는 과거의 거택보호자(1종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하다. 
과거 주민등록법령에서의 전출신고는 14일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니 상기 노숙자, 부랑인들은 신고 대상자가 아니고 여타 사유로 집에서 가출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전출신고 의무자가 아니지만 주민등록은 무단전출로 말소가 되었는데 이와 별도로 이들이 범죄자(향토예비군법 훈련 미수자 등)로 가름해서 보호를 기피하는 것은 행정청의 잘못이다. 
설령 그럴 경우에는 보호 조치 중에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 보호시설에 보호시키는 것을 사전 기피할 이유도 없고 따라서 1종 보호 즉 노숙자 쉼터나 부랑인 시설은 1종의 보호시설(시설 복지)이므로 숙박과 3끼 식사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으면 공공 근로, 희망근로 등을 시켜 조기에 자립, 자활시켜야 하며 또한 수용(구속)을 강제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다. 
제안자가 노숙자(부랑인)을 정부 식품인 두부 생산, 배즙 착즙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가능한 생산복지이며 노숙자 돕기 창구의 개설은 조기 자립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과거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한 자는 후유증이 동반되므로 시설복지를 제공하든 재가 복지 사항을 제공하든 평생 생활보호 1종을 부여해야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재가보호될 수 있다. 이는 과한 복지가 아니다. 이 1종 혜택의 보호없이 65세 이상이 넘으면 폐질자로 가름해서 요양원에 보내면 과거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과 무엇이 다른가 ? 
이들에 대한 1종 보호자격의 부여는 구군청의 사회복지과에서 부여하며 과거 향정신성의 약물 섭취여부는 퇴원확인서 등(인우 보증서 등)를 첨부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서(평생 1종 자격 부여) 생활보호대상자 기록부(양식 :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실태조사표와 같이 사용 가능)에 기록해서 날인(당해구청장 직인)하면 주민등록표와 같이 이전이 되므로 1종의 보호가 가능한 것인데 
언제까지 상기 사항들(해결책)은 미루고 있을 것인가 ? 
행정 문외한인 박형준 대학 교수님이 부산시장이 된 이유(면피)인가 

2) 간판이 노숙자 시설이든 부랑인 시설이든 노숙자 요양시설이든 
시설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 표시 실명제를 시행한다. 
당해 시설이 세칭 농기구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다  음 ------------------------
보현의 집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
---------------------
[ 제안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1997. 1. 27 ]

[ 개소일 : 1998년 9월 26일 / 건축물 준공일 ]
     * 건축물 준공일은 초석에 새김 
    
※ 상기 보현의 집은 옛 동림장(여관)을 개조했으므로 건축물 준공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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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김문곤 금정구청장(전 자혜정신요양원 원장 - 박정희 정부시대의 인권 유린 시설)과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이전 장전동에서 산부인과)은 
이전 부산대학 부근(장전동 소재)에서 둥지를 털다가 이후 만행(?)을 저질렀다. 김인세 부산대학 총장(의사)도 1조(?) 했다.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정신병원(현 동래병원 - 원장은 박씨 대물림)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는 최근 ‘ 다수성의 횡포, 주적 개념이 없는 다수성의 횡포’ 란 용어를 사용했고 일전에는 김씨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했다. 
     ( 연탄가스 주의보 라고요 ? )
김문곤씨의 자혜정신요양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수용된 행려정신질환자들( 그 중 1인 : 최창수씨 )을 풀어주고 세명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세칭 살아남았다 - 짝짝 ! )
그런데 
김문곤씨는 세명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생각이었는지 
어느 날 국제신문에 김문곤씨의 부인(김00씨)이 
자신들은 ‘과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다’ 는 거짓말을 지역 신문에 뻔뻔하게 게제했다. 아마도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할 생각이었던가 보지만 
당해 병원들의 진료 습성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지 당시 행정 내부에서는 이를 금기하는 분위기였다. 실제 제안자 본인이 제출해온 (노인)요양(병)원은 공영이니 그것이며 공영도 ‘제2의 고려장터’ 가 되지 않을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보건소에 둘 노인 진료실(⟶ 노인 보건소)에 한의학 박사, 전공의(한의학), 그리고 노인들의 국민건강검진을 맡을 양의사(전공의 2명)을 투입하는 계획서(청사진)를 공공게시판에 제시하고 
유료 양로원의 원장으로 한의학 박사(85세 이하⟵ 퇴직한 보건소 간호사)를 제시한 이유도 또한 같다. ( 진료 습성 또는 관련 의학 지식 )

불교신도들(법명을 받음)이 받는 계율 (제안자는 1982년도에 수계 )
0.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생금지) - 인명은 기본  
0. 도둑질을 하지 말라 
0. 간음하지 말라 
0. 거짓말을 하지 말라 
0. 술을 먹지 말라  
    * 사찰은 교육기관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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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아래)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참고 문헌 
- 제안 및 건의 (1994년~1999년)/ 부산 금정구청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1999년 10월 20일 발행 75쪽 ~88쪽, 
- 서울신문, 전면 ‘ 노숙자 이대로 둘순 없다 ’ / 1998. 9.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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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사항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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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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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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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등기번호 : 금정우체국 490508 - 1. 31일자)
보건복지부장관 (등기번호 : 상동 490509 )
부산광역시장 (등기번호 : 상동 49060)- ( * 문정수 시장)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 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예 : 최창수 [  내용 요약 (별첨의 생활실태조사서) : 간경화증으로 인해 생활능력 상실, 생활보호비(1종)로 방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식생활비가 부족  ]

별첨 생활실태조사서 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최창수)는 
현재 거택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자로서 2.3년전에는 본인이 소지한 이발사 자격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환자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짐이 무거운 사람의 짐을 날라다주면서 생활을 지탱하여 왔으나 (후원자와의 전화 면담 및 관할 구청 사회복지계장과의 면담내용) 그 이후 병(간경화증 - 불치병)으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자로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요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설립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동 사회복지사의 계속적인 관심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원이 요구되어지는 자로 판단됩니다. 

첨부 : 생활실태조사서 1부 (장전3동 별정7급, 정규현) - 첨부생략 



[ 추 진 ]

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내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제안자의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0. 제출처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보건사회국) 
* 제안 내용은 손으로(수기) 작성하였음 

0. 결재(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최길락 총무과장 (5급)
김효학 총무국장 (4급) 
류종식 부구청장 (3급) 
윤석천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 → 1997년 1. 30일 최종결재 
* 협의 : 사회 산업국장 (4급) 

0. 접수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대통령 : 김영삼 (1993년 2월 ˜1998년 2월) 


0. 경과 - 최창수씨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후 

김대중 대통령( 1998년 3월 ~ 2003년 3월)의 특별지시 
이번 겨울에는 얼어주는 노숙자가 없도록 하라 에 의거 

부산에도 1998년 10월부터 종교인들이 중심으로 운영한 노숙자 쉼터가 개소되었다. (1998년 10월 당시, 7개소에 560명의 노숙자를 보호) 
몸이 불편한자는 별도의 노숙자 시설에서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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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장애자 복지법 및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5쪽 하단 참고 

장애인 복지법 제 20조 1항 3호(1997. 12. 31), 동법 시행 규칙 
28조에 장애아의 보호자가 있어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장애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 1998. 9. 30 (수), 서울신문(일면 전면 광고), 金炅弘 기자 


(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과 
서울신문 기자, 金炅弘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1998년 9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전면광고 된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자가 요약하였다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노숙자 쉼터 개소 (종교인 중심 운영) 


“ 노숙자 이대로 둘순 없다 ” 정부대책 점검 

취업 알선, 복지 제공에 초점 


“ 이번 겨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의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 중간 줄임 ) 


“ 任仁哲 복지부 심의관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노동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 
지난 6월 조사때에는 3,000명 정도였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600명을 귀가 시켰는데 9월 현재 다시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동절기 대책은 ----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하는 것이 위험하다. 귀가를 유도하고 치료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줘 한사람이라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3,000여명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 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 케어 진료반이 1,000명여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 
노숙자는 없어질 수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 

  - 2013. 6. 28일자 -

수신처 
부산광역시청(시장 : 허남식), 
대구광역시청 (시장 : 김범일), 
인천광역시청(시장 : 송영길),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서울특별시청(박원순), 
.
전남 함평군수(안**), 
부산 금정구청 (구청장 : 원정희, 부구청장 : 안** ), 
경기도 의정부 시청(시장 : 안**), 
충북 괴산군청 (군수 : 임**)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 바란다. 

재등록 : 2013. 9. 26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4. 6. 24(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서울시청(삭제)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머릿글 보충 / 제목 : 노숙자 쉼터 재가 보호 병행 (2회)

등록 : 2024. 6. 25(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내용 부분 / 제안서 원문 및 이후 추진사항) 보충 
※  제목 : 노숙자 쉼터 재가 보호 병행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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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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