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식품안전정보

제목
벤조피렌 기준 초과‘고추씨 맛기름’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2-09-08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맛사랑`이 제조?판매한 고추씨 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 업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담당자
연락처 :
054-880-3836
최종수정일
2021-09-29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