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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허용외 타르색소’검출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2-12-10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서울 성북구 소재 태양유통 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뉴피쮸짱-포도향(유통기한: 14.1.5)`에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 타르색소( 아조루빈 )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아조루빈(azorubine) : 붉은색 계통의 타르색소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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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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