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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김치제품 회수
  • 등록일2013-09-2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항아리종합식품 (경기도 평택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맛김치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 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맛김치 슬라이스 로 13.7.13.부터 13.9.7. 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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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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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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