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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유통기한 변조 `당절임`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10-04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건자두, 건바나나 등 유통기한 최대 351일 임의 연장 표시하여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분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표시한 (주)담채(부산 사상구 소재) 의 건자두(당절임) 와 건바나나(당절임)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소분원인 (주)담채 의 건자두(유통기한 14.1.15.까지) 와 건바나나(유통기한 14.9.1.까지) 제품이며, 더넛(상품명) 이라는 선물 세트로 포장되어 원래 유통기한 보다 최대 351일까지 임의 연장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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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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