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식품안전정보

제목
무등록 제조한 ‘유자차’제품 회수조치
  • 등록일2013-10-1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모씨(여, 34세)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김모씨가 10년 12월부터 13년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이다.
○ 조사결과,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총 1,159㎏(966통,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담당자
연락처 :
054-880-3836
최종수정일
2021-09-29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