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 등록일2012-02-16 16:27:42
  • 작성자 이채광 [ 이채광 ☎053-950-2552 ]
내용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2-5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시 조정한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  2.  17.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다          음

1. 건     명 :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2. 변경 내역 : 별  첨

3. 기타 문의
   경상북도 세정과(전화 : 053-950-2552, E-mail : chaegwang@korea.kr)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