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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감리업무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 등록일2012-05-03 14:07:30
  • 작성자 김문주 [ 김문주 ☎053-950-3776 ]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0-1017호)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건명 : 경상북도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2. 위탁할 업무의 내용 : 붙임과 같음
 3. 위탁기관 : 한국건설감리협회
 4. 고시방법 : 도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5.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9조
 6. 고시일자 : 2012.5.3
 7.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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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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