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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012년도 제2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 등록일2012-05-22 17:49:57
  • 작성자 이채광 [ 이채광 ☎053-950-2552 ]
내용
        2012년도 제2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2-15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2012년도 제2차 시가표준액 수시조정기준에 따라 기타물건 일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  5.  23.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다          음 

1. 건     명 : 2012년도 제2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2. 변경 내역 : 별  첨 

3. 기타 문의 
   경상북도 세정과(전화 : 053-950-2552, E-mail : chaegwang@korea.kr)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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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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