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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2-07-05 17:18:27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박성목 ☎053-950-3464 ]
내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고지통보 및 독촉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7. 06.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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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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