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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01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등록일2012-12-10 08:18:57
  • 작성자 세정과 [ 박대성 ☎053-950-2377 ]
내용
  「지방세기본법」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3천만원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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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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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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