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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등록일2012-12-11 16:36:15
  • 작성자 토지정보과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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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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