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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신청 공모
  • 등록일2013-02-01 18:24:45
  • 작성자 일자리창출단 [ 권태섭 ☎053-950-3527 ]
내용
 ○ 사 업 명 :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
 ○ 지원기간 :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지원인원 : 1개 기업당 1 ~ 50명 (심사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3. 2. 4 ~ 2013. 2. 18 [15일간]
 ○ 접수장소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사업신청서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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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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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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