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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위천지구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등록일2013-02-07 22:44:48
  • 작성자 손병순 [ 손병순 ☎053-950-3467 ]
내용
경상북도 관내 지방하천인 위천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2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계 획 명 : 위천지구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공개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공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http://www.eiass.go.kr/
4. 공개기간 : 14일(게재일 및 공휴일 포함)
5. 공개사항 : “붙임문서1” 참조
6. 공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문서2”의 양식에 의거, 공개기간 중 경상북도청 치수방재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950-3467
 -팩스 : 053-950-2386

※ 붙임
 -붙임문서 1 : 위천지구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붙임문서 2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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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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