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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변경 공고
  • 등록일2024-02-28 14:41:07
  • 작성자 동물방역과 [ 하미선 ☎054-880-3446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8.

경 상 북 도 지 사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상 : 도내 모든 가금농장

3. 기간 : 2023. 12. 1. ~ 2024. 3. 31.까지(기존에 발령한 행정명령 기간 연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수 있음

4.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5.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054-88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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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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