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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9-28 09:20:40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 - 1147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지원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해 지역개발채권을 감면코자 함.

 ◦조달계약 후 대금 지급방법이 조달청 대지급방식에서 08.8월부터 조달청 대지급방식과 자치단체 직접 지급방식으로 병행 시행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서 자치단체에 조달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조달대금을 자치단체에 직접 청구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하던 것을 매입 면제를 해 줌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당초 :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변경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나. 채권매출대상자 중 감면에 관한 사항신설(안 제5조제4항 별표2 제3호)
 다. 채권매출대상자 중 면제대상에 관한 사항신설(안 제5조제4항 별표2
     제2호 하목)

3. 의견제출
  이 시행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841 Fax 053-950-212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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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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