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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9-06 14:34:53
  • 작성자 감사관실 [ 윤도영 ☎053-950-293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1139호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등에서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의 고액강의료수수가 국정감사에 지적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통보(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707)」를 통해 공무원 외부  강의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설정할 것을 권고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조문 개정(안 제15조)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 신설

3.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0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prointell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935 F)053-95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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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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