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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12-18 09:01:40
  • 작성자 이중헌 [ 이중헌 ☎053-950-281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1334호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07호, 2014.3.24. 공포, 2014.9.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5.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운영 심의위원회의 간사(출자·출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및 출자‧출연여부 등에 대한 심의 등 법령과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매년 1년 단위 성과 계약서를 체결 하고,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 내용 달성 정도를 평가토록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 보수 책정시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함.
    -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법 제21조 제2항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등을 정함.
  라.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안 제9조)
    -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출자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해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0조)
    -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 내용, 경영평가 관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해당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1조)
    - 성과계약 달성 정도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운영과 구성인원에 대한 자격요건, 권한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
  사.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2조)
    - 도지사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토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토록 함.
  아.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3조)
    -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자.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전화 : 053-950-2815, Fax 053-950-2129, 이메일 : ljhjang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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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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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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