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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1-05 08:51:16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박명주 ☎053-950-221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8호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당초 조례 제정 시 도청이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이전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청소재지 이전일로부터 3년간 이주지원비
   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신청사 건립·정주여건 조성․청사관리 및 도청이전
   준비 등을 위하여 도청소재지 이전일 이전에 먼저 선발대로 도청신도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격적인 이전시기에 이전하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로 신청사에 근무하는 날부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청소재지 이전일 이전에 도청이전 준비 등을 위하여 신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안 별표)

4. 조례안 :  붙 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212, Fax 053-950-2219, 이메일 : pfr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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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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