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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신청사 CCTV 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5-08-12 17:08:44
  • 작성자 신도시조성과 [ 김영환 ☎053-950-393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980호

경상북도 신청사 CCTV 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상북도 신청사(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0번지 일원)에 청사방호 및 화재예방, 민원인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등에 활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CCTV의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경상북도 신도시조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2. 예고(공고)기간 : 2015. 8. 13. ~ 2015. 9. 1.(20일간)

3. 공고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4. 촬영범위 및 시간 : 경상북도 신청사 내·외부, 지하주차장 촬영 및
   24시간 운영

5. 설치장소
 -설치장소: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0번지 일원
 -설치대수:375대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신도시조성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경상북도 신도시조성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760-811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면 150 
                경상북도 신청사 신도시조성과
      ○ 팩스 : 053)950-33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의처 : 경북도청 신도시조성과 담당자 (053-95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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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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