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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등록일2015-08-21 11:23:17
  • 작성자 박은경 [ 박은경 ☎053-320-023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001호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야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여건에 부합되게 시범사업 추진의 범위 등을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여 사업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장기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범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실시 기간을 명시함(안 제4조)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41404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동호동 189번지)
   전화 :  053-320-0341, Fax 053-320-0263, 이메일 : mwkim68hk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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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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