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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8-24 14:56:27
  • 작성자 김임재 [ 김임재 ☎053-950-332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1009호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을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중심의 일원화
    체계로 개편하고자 함
 ◦ 도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당연직
   임원의 직위를 변경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및 타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정비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당연직 이사의 직위를 변경하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안 제17조제3항) 
 ◦ 청소년시설의 명칭·위치·기능을 정한 별표 1의 내용 중 주소에
    오류가 있는 기관의 주소 및 기능을 정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밀,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전화 : 053-950-3323, Fax 053-950-2509, 이메일 : ejkim40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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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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