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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9-02 14:08:54
  • 작성자 FTA농식품유통대책단 [ 서경화 ☎053-950-2905 ]
내용
경상북도공고 제2015 - 1053호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군수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친환경학교급식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 및 학교장에게 신청
  나.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보조금 정산서 제출
  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식재료 안정성 검사, 공급내역 조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 등 확인을     
    위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
3. 제정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경상북도청 
     FTA농식품유통대책단(전화 053-950-2905, Fax 053-950-2989, 
     E-mail skh190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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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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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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