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9-11 19:15:32
  • 작성자 경상북도 소방행정과 [ 조진식 ☎053-715-205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1088호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5. 5. 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 됨.
  ○ 소방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안 제1조)
  ○ 소방안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안 제2조)
  ○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 제4~5조)

3. 개정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도지사(참조:경상북도 소방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41542, 전화 053-715-2054, FAX 053-715-2019)
       E-mail : fires2001@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