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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9-17 08:59:11
  • 작성자 경북도립대학교 [ 김준호 ☎054-650-013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106호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17호, 2015. 3. 13. 공포․
     시행)되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교육부령 제64호, 
     2015. 6.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 준하여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
     단체 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용 권한의 위임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직원에 대학회계직 추가(안 제3조)
  ◦ 대학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안 제7조)
  ◦ 기성회비 삭제(안 제11조의 2)
  ◦ 조직명칭 변경(안 제38조, 제36조)
  ◦ 총장의 임용권한 위임(안 제39조의1)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경북도립대학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 곳 
     우)702-702  경북 예천군·읍 도립대학길 114(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
     전화 054-650-0131, Fax 054-650-0139, 이메일 : juno99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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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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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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