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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1-23 09:54:24
  • 작성자 문화예술과 [ 최재철 ☎053-950-356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366호 

「경상북도립예술단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예술단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경력에 따른 예술단 발전의 기여도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 규정 
    신설하고, 맞춤형 복지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2. 주요내용 
    - 정근수당 개정 -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안 제4조의2)
    - 가족수당 신설(안 제4조의4)
    - 육아휴직수당 신설(안 제4조의5)
    - 겸임수당 대상자 확대
       지휘자 → 지휘자, 악장, 안무자(안 제8조) 
    - 별표 8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9조제3항/별표8)
    - 현재 실시 중인 맞춤형복지 명문화(안 제11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41542, 전화 053-950-3567, FAX 053-95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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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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