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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9-08 16:19:09
  • 작성자 청사운영기획과 [ 유동열 ☎054-880-88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1261호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개방공간의 이용료 산정, 이용료 감면기준, 이용료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도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이용료 납부 및 반환(안 제6조)
   - 개방공간의 대관에 따른 이용시간, 이용료 기준,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용료 감면(안 제7조)
   -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을 규정

 ◦ 관람료의 할인(안 제11조)
   - 기획공연‧초청공연의 관람료 할인 대상 및 기준을 규정

 ◦ 관람료 검인(안 제12조)
   - 관람권 발행 시 도지사의 검인 사항 및 검인 매수를 규정 

 ◦ 이용의 제한(안 제13조)
   - 개방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 근거 마련

3. 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청사운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
   - 전  화 : 054-880-8884, Fax 054-880-2949
   - 이메일 : rdy9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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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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