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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8-04-27 15:44:11
  • 작성자 문화융성사업단 [ 김경환 ☎054-880-391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716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서관법 제22조 등에 따라 건립하는 경북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 도서관법 제2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도서관의 설립근거 및 용어정리 (안 제1조 ~ 제3조)
  나.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을 경북도서관으로 지정 (안 제4조)
  다. 대표도서관의 소관업무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 제17조)
  마. 경북도서관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안 제18조 ~ 제3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문화융성사업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융성사업단
    연락처 : 전화 054-880-3254, Fax054-880-3159, 이메일terr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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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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