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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8-05-14 08:52:27
  • 작성자 박준홍 [ 박준홍 ☎053-320-023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8-762호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기간 명시 및 분석수수료 현행화

2. 주요내용
 ◦ 민원 처리기간의 구체적 명시(제 7조) 및 별지 서식 일부변경
 ◦ 분석수수료 현행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에 준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농업환경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41415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동호동 189번지)
    전화 :  053-320-0230, Fax 053-320-0295, 이메일 : pjh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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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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