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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일부 수정안 재입법 예고
등록일
2007-07-31 17:17:52
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6.27일부터 7.18일까지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2007.4.25)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공포(법률 제8557호,2007.7.27)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 각 1부.

                           200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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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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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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