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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9-04 09:42:3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 731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사용·대부료 감면율 근거를 마련하고 준공인가를 필한 사유건물이 공유재산을 점유하였을 때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 등 상위법에 일치시키며 동시에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 명시(안 제32조제2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이 삭제되고 제42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본문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39조)
   다. 준공인가를 필한 사유건물이 공유재산을 점유하였을 때 수의매각  범위 축소(안 제40조제1항제4호)
   라. 분수림설정 조항 삭제(안 제44조)
   마.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
      -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현실화(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053-950-2960, Fax053-950-2330)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열린도정-자치법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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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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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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