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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11-01 09:53:19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07 - 853호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1 월  1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2007. 4. 25자로 제정되고 2007. 7. 27 일부 개정된『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2008. 1. 1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관련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비용의 부담)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비용의 부담 등)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는 100분의 20을 부담
      하며, 시·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함(안 제2조)
  ○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안 제3조)

4. 의견제출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노인복지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 702-702, 전화 : 053-950-2510, 팩스 : 053-950-2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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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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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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