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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2-21 08:56:12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113호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04.12.23) 및 동법 시행령 개정(05.6.23)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권한이 이양되고, 이에 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개정이 완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08년 3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균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북도청 균형개발과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우편번호702-702)
       - 전화 : 053-950-3261(담당자 : 배대준)
       - FAX : 053-95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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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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