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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록일
2009-05-04 07:44:19
내용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9-823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1. 규칙명 :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통일적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비위에 상응
    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신설된 ‘강등’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개정내용
   제2조제1항 중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 와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 
        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
        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
    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7조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하고,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표 1의3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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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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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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