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장기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접수기간 : 2019. 6. 3.(월) ~ 자금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1년간 대출이자 2%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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