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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1. 발령일자 : 2019.07.01.
2. 발령내역
- 의성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31호)
붙임 의성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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