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시행(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02.03 ~ 02.14(기일엄수)
2.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붙임 안내문 참조
3. 지원금액 : 단지당 30백만원 내외(도비30%, 시비60%, 자부담10%)
4. 제 출 처 :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담당(☎420-6653)
붙임 : 1. 2020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절차 안내문 1부.
2. 지원사업 서식 1부.
※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 공동주택은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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