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시군소식

제목
[영천]2020년「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신청 안내
  • 등록일2020-01-15 09:52:06
  • 작성자 영천시청 [ ☎ ]
내용
2020년「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신청 안내 1. 지원대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되고 영천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2. 사 업 량: 560대(읍면동별 배정된 금액 내 농기계 수량은 조정가능) 3. 사 업 비: 1,120백만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4. 지원기종: 농업기계목록집(2020.1월 기준)에 수록된 1천만원 이하 기종 5. 지원단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6. 지원제외: 2020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등 7. 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시행지침, 신청서(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2020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0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안).hwp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