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시군소식

제목
[안동]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등록일2020-12-30 09:31:51
  • 작성자 안동시청 [ ☎ ]
내용
[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요 변경내용 ㅇ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신청)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등 미적용)(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폐지)(3) 유의사항 ㅇ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 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문의처 : 옥동 희망복지팀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054-840-4934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리플렛1.jpg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리플렛2.jpg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