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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2006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시비) 융자금 지원 안내
등록일
2006-01-18 09:18:59
내용
2006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안내
         
○ 문경시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06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세부운용계획』수립․시행합니다.

○ 융자지원 대상은 문경시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 한한다.

○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를 받은 업체는 2년 동안 5%의 이자를 보전받는다.

○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업체 매출액(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

    -  연간매출액 2억원 미만          : 100백만원
    -           2억이상 ~ 5억미만     :  150  
    -           5억이상                      :  200  
 
○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매월 5일까지 문경시청 창업지원과 투자지원담당(☎550-6367)으로 신청하면 된다.

 -- 계획서 및 신청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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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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