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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쓰레기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등록일
2006-01-18 09:21:21
내용
쓰레기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잡아 주세요!

모든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쓰레기 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고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시간적·정신적 노력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 쓰레기 투기행위는
  ㅇ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만원)
  ㅇ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만원)
  ㅇ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ㅇ 고속도로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과태료 20만원)
  ㅇ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과태료 50만원)
  ㅇ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0만원) 등을 말합니다.

□ 쓰레기투기 신고는 
  ㅇ 쓰레기를 투기한 장소를 안동시 환경보호과서에 전화, 인터넷, 우편엽서, FAX 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유선전화 : 054)840-6191
    ※ 핸드폰 : “지역번호 + 128” → 관할 시·도 환경담당부서 연결
  ㅇ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버렸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게 설명합시다.
    ※ 운행중이거나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장소, 일시,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 투기자의 성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ㅇ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하시면 우리의 생활환경도 깨끗해지고,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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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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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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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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