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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록일
2006-02-03 09:13:14
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적용대상

   1.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2. 자기소유의 대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소유의 대지 포함) 또는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

   3. 건축법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

 

□ 적용범위

   1.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

      다.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330㎡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함)

   2.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은 제외함.

 

□ 신고기간 및 방법

   1. 신고기간 : 2006. 02. 09 ∼ 2007. 02. 08 까지(1년간)

   2.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

 

□ 과태료 부과

   대상건축물에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영주시청 주택지적과 건축민원담당(☎639-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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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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