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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성주]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및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시행
  • 등록일2006-02-16 08:39:47
  • 작성자 성주군청 [ admin ☎ ]
내용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6년도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1.  2006년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  융자금:동당30,000천원(년리3.9%  5년거치15년분할상환)
  -  세제혜택:취득세.등록세,5년간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  대상지역:군  전지역(단,도시지역  중  공업,상업지역  제외)
  2.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  동당  500천원
  3.  접수처:성주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건축관리담당(담당자:성윤기.  tel054)930-6352)  및  각  읍,면사무소(신청서식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담당부서  비치)
  4.  신청기간:-  1차:2006년  01월  20일  ~  2006년  02월  30일  까지
  -  2차: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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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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